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육우의 8개월령 이하 송아지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됐고, 가축개량기관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돼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