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지난 3월 전남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한다.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화해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한다.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매주 두 차례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