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제출기한을 5월 29일까지 한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보냈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면서 4월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가가 기한 내 이행진단서를 제출하기 어려워졌다. 농가가 이행진단서를 작성하려면 지자체나 지역축협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대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출기한이 한달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는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의 이행진단서를 5월 29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6월 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