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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장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설치해야 축산업 영위 가능

 

농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0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합니다.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배경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투입·장기사육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생산비 등 농가 경영부담 증가, 소비자 구매부담 증가 등 문제 발생
△주요내용 : (목적)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 등) 등 소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주요내용) ①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②축산선진국 소사육방식 조사 ③탄소배출량 측정조사 ④송아지 유전능력(육질·육량) 평가시스템 개발 ⑤단기 출하육 시장현황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
△시행일 : 2022년~20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합니다.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20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즉시)되게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합니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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