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 사실을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이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랑스 동부 사부아 주 소재 농장의 소에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이 발견됐고,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올해 기준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량은 20kg 수준(2025년 1~5월 기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김희중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