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을 중심으로 △가축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온습도 관리 △깔짚 관리 등 사육 전반의 핵심 요소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앞서 산란계·육계·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한육우·젖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