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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밀도 초과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한다

농식품부, 이달부터 초과 의심농장 추출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 등 상시관리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시점과 사육현황 신고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해 농가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게 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업통합시스템이란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해 방역관리, 축산농장 점검,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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