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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농가 모집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로,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우 등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사양·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의 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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