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구제역 재발방지 선제조치
소규모 농가, 수의사 직접 접종 지원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 실시 진행

경남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1만2000여 농가 사육 소·염소 38만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소규모 농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방 약품 공급은 소규모 농가 경우 공수의사와 염소 포획단이 투입되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농가는 지역 축협을 통해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에는 각 농가가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접종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백신접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가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11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전남 구제역 발생과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염소 사육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 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