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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우 경쟁력 강화 체계적 지원책 마련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도 함께 병행

경남도는 정부의 ‘한우산업지원법’ 공포에 따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한우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를 기반으로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에는 한우 개량 및 품질 향상 연구개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경영안정 시책 및 컨설팅, 소비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생산업 참여기업 기준 및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우량암소 기반 확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품질 고급화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우려 등 향후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서 도 축산과장은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공포는 도내 한우 농가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농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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