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한우산업지원법’ 공포에 따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한우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를 기반으로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에는 한우 개량 및 품질 향상 연구개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경영안정 시책 및 컨설팅, 소비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생산업 참여기업 기준 및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우량암소 기반 확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품질 고급화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우려 등 향후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서 도 축산과장은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공포는 도내 한우 농가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농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