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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할당관세 조치, 한우농가에 피해 없도록 최선”

농식품부,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개최

사료자금·한우 암소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 약속

김삼주 한우협회장,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정책 항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사룟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료자금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 소고기 무관세 항의 표명과 국내 대책 요구 △사료곡물가 인상분 차액지원과 사료안정기금 설치 △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 필요성 설명 △군납 농축산물 이용 관련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이행 △사료구매자금 가축담보 확대 △국내산 조사료의 지원과 하천부지 활용 건의 △소규모 농가 30두 미만 농가 사육밀도 완화 및 퇴비사 건폐율 제외 △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부지 농지은행 조사료 생산단지 활용 △가설건축물의 퇴비사 인정 관련 지자체 공문 재발송 시행 △농협 신용부문의 경제지주 지원 확대를 통한 사료값 경감 △민관협력 축사 ICT보급 우수사례(울산시)의 전국적 시범사업 확대 △마을 공동 농기계 지원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한우수출 지원과 적극 노력 등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다시 한번 항의한다”면서 “오늘 자리는 한우지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정된 소중한 자리이므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정책검토는 물론 시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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