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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우’ 팔다 적발된 판매업소, 지난 설에 또…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위반업소 6곳 적발

과거 가짜 한우를 팔다 적발됐던 판매업소들이 지난 설에 또다시 한우 원산지를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전후 시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 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 결과 수입산 소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원산지 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 29곳과 한우선물세트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업체 5곳을 대상으로 1월 24~27일과 2월 8~9일 이뤄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29곳 중 5곳은 한우가 아닌 고기를, 1곳은 한우와 한우가 아닌 고기를 섞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한우세트는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6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가짜 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기존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의 재적발률이 20%로 상당히 높다”며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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